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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 업종 완화 및 디지털상품권 할인 행사 안내
1.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 업종 완화
- 목적: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
- 개정 내용:
- 기존에는 도·소매업 및 용역업만 가맹 가능
- 변경: 28종의 제한업종 제외 후, 모든 업종이 가맹 등록 가능
- 적용 업종:
- 방앗간, 의복제조(한복 등), 액세서리 제조, 소규모 제조업 등
-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(태권도, 요가 등), 악기 및 미술 학원, 의원, 한의원 등
2. 디지털상품권 할인 행사
- 할인율: 9월 한 달간 15%로 상향 (기존 10%)
- 구매한도: 최대 200만 원
- 특별 판매 규모: 2500억 원
- 상품권 종류: 카드형 및 모바일 온누리상품권
3. 부정유통 예방 노력 강화
- 교육: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 실시
- 모니터링 시스템: 부정유통 감지 시스템(FDS) 고도화
4. 백년소상공인 지원
- 법률 개정안: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
- 향후 계획: 전국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전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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