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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

상한제 사후 환급금 개념, 신청절차, 환급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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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한제 사후 환급금 개요

  • 정의: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이 연간 의료비로 지불한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, 초과된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 
  • 적용 대상: 모든 국민이 해당되며,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. 소득 분위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설정됩니다

지원내용:

  •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: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,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
    • 사전급여: 연간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고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(2023년도 780만원, 2024년도 808만원)을 초과할 경우, 수진자는 최고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습니다.
    • 사후환급: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넘지만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, 초과액을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.

지원대상:

  •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 통보를 받은 수신자.

이용 방법:

  1. 공단이 매월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여 안내문을 발송합니다.
  2. 지급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본인 또는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기재하여 공단에 신청합니다.
  3. 신청 방법: 방문, 우편, 유선, 인터넷.
  4. 가족 또는 제삼자의 계좌로 신청할 경우,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

구비서류:

  • 본인: 지급 신청서.
  • 가족 또는 제3자: 지급 신청서, 위임장,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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